경기도, 고리대금업자 같은 일산대교 대주주에 철퇴

"고금리로 자본잠식"…재무구조 원상회복 안하면 보조금 중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9 17:03:22

경기도, 고리대금업자 같은 일산대교 대주주에 철퇴

"고금리로 자본잠식"…재무구조 원상회복 안하면 보조금 중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 측에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한 민자도로다.

도는 2009년 11월 일산대교 측이 신청한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1억원을 빌려 자금을 재조달했다.

도가 올해초 일산대교의 재무구조를 확인한 결과 자금 재조달 계획 승인 이후 금리 6∼13%가 적용되다가 지난해 말부터 20%로 올랐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높은 금리 때문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지난 3월 일산대교 측에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다른 채권자의 부채가 청산된 뒤 상환받는 위험 부담을 안고 돈을 빌려 준 후순위 차입금이어서 고이율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용 불가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은 파산해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저위험군 채권"이라며 "일산대교 측은 승인되지 않은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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