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상지역 공공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8 11:00:11
수해 예상지역 공공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침수위험지구 공공건축물은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침수위험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천146곳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시험하거나 판정할 때 적용하는 심재 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합자재 겉면의 철판 두께가 최소 0.5㎜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는 정전이 됐을 때도 피난공간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온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심의를 착공 신고 전에 실시하되,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하게 했다. 구조심의에서 실제 건축을 위한 상세한 도면인 실시설계도서를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해 등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막고 샌드위치패널 등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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