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8 06:00:03
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에게 부과한 증여세 3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총 4천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때 적용된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년 7월 이후에 이뤄졌고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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