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남중국해서 집단자위권 행사 법이론상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6 10:14:16
△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AP.연합뉴스.자료사진)
日방위상 "남중국해서 집단자위권 행사 법이론상 가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일본은 작년 헌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이 권리 행사를 용인키로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5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질문받자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합치된 경우에는 법 이론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2014년 7월1일자)에 포함된 일본 정부 공식 방침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①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②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③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베 정권 요인들은 그간 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 외에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외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등의 다른 해외 무력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7∼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선언에 사실상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가 파악한 G7 정상회의 선언의 '개요'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유지에 관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선언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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