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팬오션 인수 갈림길…소액주주 감자 반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5 13:42:05

하림, 팬오션 인수 갈림길…소액주주 감자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투명해졌다.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완료되려면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팬오션 소액주주들이 변경안에 포함된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에 반대하면서 변경안 부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하림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팬오션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주주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우호 지분을 모아 변경 회생안 부결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의 팬오션소액주주권리찾기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4천500만주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신고 주식 1억500만주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변경 회생안의 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하림은 법정관리 회사인 팬오션의 감자가 불가피하며, 감자가 무산될 경우 인수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단의 권리 감축보다 주주의 권리 감축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채권단 권리 감축이 18%인 상황에서 감자를 통한 주주 권리 감축(20%)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팬오션 인수가 최악의 사태로 무산될 경우 팬오션은 법정관리 상황에서 3조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등 또 다시 위기 상황에 빠져들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회생안이 부결되면 법원이 변경 회생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지만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팬오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 1조80억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림은 축산업에 필요한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 인프라를 갖춘 팬오션을 인수하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망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림은 팬오션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현재 4조3천억원 규모인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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