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美와 '쇠고기 분쟁'…2조7천억 보복관세 추진

미 의회 원산지 표시법 철회 요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5 12:06:00

캐나다,美와 '쇠고기 분쟁'…2조7천억 보복관세 추진

미 의회 원산지 표시법 철회 요구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무역분쟁중인 캐나다가 미국에 대량 보복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리 리츠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입법 중인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3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2조7천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글로브앤드메일지 등이 전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WTO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올여름까지 보복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고 리츠 장관은 밝혔다.

앞서 캐나다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미국 의회 입법안이 보호주의적 규정으로 부당하다며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그 동안 제소와 불복이 거듭된 네 차례 심의 끝에 지난 18일 제소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글로브지는 설명했다.

리츠 장관은 WTO의 이번 결정이 "불복이나 항소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것"이라며 "미국이 보복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법안의 전면 철회 뿐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보복 대상인 미국산 수입품은 육류, 와인, 초콜릿, 과일, 채소류 등 38개 품목으로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이 심의 중인 해당 법안은 소비자 권리를 들어 상품화한 육우의 출생 및 사육, 가공지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캐나다 업계는 원산지 표시제가 수십억 캐나다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캐나다 업계에서는 미국 입법안이 수입 쇠고기 가격을 인상시키고 유통 물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결국 미국산 쇠고기 생산업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교묘한 보호주의 장치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쇠고기 수출 규모는 49억 캐나다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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