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하라" 의정부시장실 점거했던 장애인들 쫓겨나(종합)
경찰, 41시간 만에 강제 퇴실 조치…7명 연행해 4명 먼저 귀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4 21:11:56
△ 여성 장애인 강제 퇴거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4일 경기 의정부시청사에서 '의정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한 여성 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퇴거조치 당하고 있다. 2015.6.4
suki@yna.co.kr
"이동권 보장하라" 의정부시장실 점거했던 장애인들 쫓겨나(종합)
경찰, 41시간 만에 강제 퇴실 조치…7명 연행해 4명 먼저 귀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기자 = 이동권과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며 경기도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했던 장애인들이 41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퇴실당했다.
경찰은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경력 300여명을 동원해 '의정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10여명을 시장실에서 끌어냈다.
이때 강제 퇴거에 저항하는 단체 회원 7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투쟁단은 이날 오전 2시께 시청사 앞에서 40여명은 '폭력시장 안병용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이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동을 이어갔다.
이어서 경찰에 연행된 이들과의 면회를 주장하며 의정부경찰서 앞에서도 20여명이 남아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연행됐던 장애인 7명 중 4명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풀려났으나 점거 적극 가담자 3명은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다.
이들은 몸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단이 시장실을 점거하게 된 것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면담을 한 이후다.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의 1시간 전 예약을 '바로콜' 방식으로 바꾸고 운행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버스기사 교육을 의무화하라"며 "장애인 활동과 자립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활동 지원인의 권리 보장, 탈(脫)시설 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시장이 면담 1시간 40분 만에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자 시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것이다.
다음날인 3일 오후에는 시청 직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장애인들이 집기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 이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1명이 쓰려져 119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때에도 안 시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