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옴부즈맨에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3 12:00:02

원안위 옴부즈맨에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으로 김광암 변호사를 재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3년 6월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에 선임된 바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인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인천지검 2부장을 지냈고, 미국 워싱턴 국가안보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는 원자력 안전과 비리,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기·부품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지난 2년간 39건의 제보를 접수해 24건을 조사완료하고 5건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해 제보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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