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도 지연 이자 지급해야"…2심도 같은 판결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당사자들 국가 소송 항소심도 승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2 15:13:01

"형사보상금도 지연 이자 지급해야"…2심도 같은 판결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당사자들 국가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이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일 오모(74)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국가가 오씨 등에게 총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구속 기간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국가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원고들에게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형사보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이런 1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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