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 정수기 디자인 안 베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2 11:44:47

"동양매직, 코웨이 정수기 디자인 안 베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동양매직은 정수기 디자인 도용 건으로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달 11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2년여간 소모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코웨이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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