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로 땅 등기후 10억 담보대출 받은 80대 구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1 21:31:53

위조 문서로 땅 등기후 10억 담보대출 받은 8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토지계약서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8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정모(81)씨를 구속하고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주민등록증과 토지계약서 등을 위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민모(47)씨 소유의 땅을 김씨의 명의로 이전해 안산 단원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동거녀의 아들인 김씨에게 민씨 행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안 민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에 간인한 지문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 지문감정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해 두 사람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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