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의 치욕'…인혁당 사건 반세기 만에 매듭
1965년 1차 인혁당 대법서 유죄…재심서 최종 무죄로 재판 마무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31 14:13:10
'사법사의 치욕'…인혁당 사건 반세기 만에 매듭
1965년 1차 인혁당 대법서 유죄…재심서 최종 무죄로 재판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이달 29일 고 도예종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법역사의 치욕으로 남아 있었던 인혁당 사건 재판이 마무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부 남아 있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중앙정보부의 수사 발표 51년 만이고, 대법원 첫 판결 후 50년만이다.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획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이다'라는 발표문을 낭독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권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정부가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시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됐다.
검사들은 전력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상부에서 구속 만기가 되는 날 당직 검사 명의로 중앙정보부의 사건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도예종씨 등 26명을 기소해버리자 담당 검사들은 일제히 사표를 던졌다.
기소 이후에도 인혁당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26명이 중앙정보부에서 나체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사실과 사건 조작설이 퍼지자 검찰은 재조사에 나섰다.
14명은 공소취소로 석방됐다. 도씨 등 12명과 이후 추가로 구속된 1명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도씨 등 2명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전원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1965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후 1974년 유신 반대운동이 급속히 확산하자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조종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도씨는 2차 인혁당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다.
지하에 흩어진 인혁당 잔재를 규합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부추겼다는 것이다.
20여명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도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8명은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훗날 2차 인혁당 사건은 최악의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2차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은 의문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02년 법원에 재심 신청을 냈고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도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0년 만인 이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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