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취약 지역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방역관리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31 11:00:10
가축질병 취약 지역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방역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사육농가의 방역 의식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철새군집지 인근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또 축산·수의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된 자문기구 가축방역협의회를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하고,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한다.
소규모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50㎡ 초과 시설로 확대했다.
감염가축과 오염 차량 외에도 원유·사료·알 등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보상·지원제도를 고쳤다.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축질병 미신고 벌칙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소독시설 미설치 또는 백신미접종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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