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행정규칙 51개→20개 '다이어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31 11:00:08

건설기술 행정규칙 51개→20개 '다이어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재 51개인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이 20개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행정규칙을 20개로 줄이는 통·폐합안을 29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51개 행정규칙 가운데 통·폐합할 필요성이 적은 7개를 뺀 나머지 44개(고시 35개, 훈령 9개)를 13개(고시 12개, 훈령 1개)로 합치거나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 각 행정규칙의 조문 수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을 없애 대폭 간소화한다.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설계 품질과 관련된 3개 기준(23개 조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관련 조문 수가 9개로 줄었다.

아울러 서술식 보고서 형태로 돼 있던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 등은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조문 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행정규칙의 내용을 검토해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때 필요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업무수행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같은 건설기술자가 다른 경력가중치를 받는 문제점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업무의 특성상 세부 규제는 행정규칙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나 국민이 아닌 공무원의 시각에서 규제를 양산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규칙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안 행정예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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