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략물자 재수출 각별한 주의 필요"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통제제도 활용 세미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9 18:46:14
"미국산 전략물자 재수출 각별한 주의 필요"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통제제도 활용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미국산 전략물자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 개최한 '한미 양국의 무역통제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산업용으로 쓰이지만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수출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한 미국산 통제 품목을 재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거래를 제한한 국가에 무단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대미 거래 금지,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는 해외 기업이 외국에서 저지른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이 수억 달러의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연사로 초청된 미국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는 "미국의 수출통제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