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비 과도"

시설관리공단 "실비 성격 비용 제외하면 인건비 8% 수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9 16:09:10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비 과도"

시설관리공단 "실비 성격 비용 제외하면 인건비 8% 수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는 29일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비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는 27일 공단을 찾아 결산검사를 한 결과 공단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위는 또 공단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과성과급을 포함하는 등 퇴직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 공기업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김선갑 결산검사 대표위원(광진3)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이 시의 위탁사업만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급여성 수당과 특근 식대 같은 실비성격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의 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평균임금에 경영평과성과급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명확한 지침 없이 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0년 같은 성격의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질의에 '인센티브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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