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하면 '유전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의 신뢰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9 15:53:17
"여론 의식하면 '유전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의 신뢰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사법부가 사회적 비난에 밀려 돈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유전유죄'(有錢有罪)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법의 신뢰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토론문을 통해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비난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유전유죄' 판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법부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형벌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내 행정규제법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기업인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제도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이 여론을 눈치보는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해 기업인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는 "여론을 의식한 검찰과 교정당국이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이 전 상무가 사망했다"며 이를 '사법치사'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통계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은 90명, 같은 기간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자 중 사망한 사람은 85명"이라며 "대중에 영합하는 사법권의 무리한 행사는 사법치사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무리한 권한 행사가 불러오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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