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틈새주행' 첫 허용될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9 09:22:06


미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틈새주행' 첫 허용될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차로 사이를 누비는 '틈새주행'(Lane splitt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목된다.

2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날 주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58대14로 통과됐으며, 조만간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 상원은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교통흐름을 감안해 평균 시속 50마일(시속 80㎞)로 제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틈새주행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행할 때 차선 사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이 허용되면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캘리포니아 주 교통국과 고속도로순찰대는 그동안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이번 법안 상정은 최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연구팀이 주 내 교통사고 수천여 건을 조사·분석해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이 차로주행보다 사고 위험률이 높지 않다는 밝힌 데 힘입은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일본 등에서는 차량정체 시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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