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로아티아 항공협정…정기 직항편 가능해졌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9 09:19:06


한국-크로아티아 항공협정…정기 직항편 가능해졌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항공협정에 가서명해 앞으로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27∼28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가졌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이다.

석 달여 뒤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 7회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아도 항공사간 편명공유(코드셰어)를 통해 한 번에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접운항도 가능하다.

예컨대 인천∼프랑스 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항공사와 파리∼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승객은 우리 국적항공사에서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에 부정기편을 운항했으며 작년에는 편도기준 20편을 운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발효 초기에는 코드셰어 위주로 운항하다가 크로아티아행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면 정기편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칸반도 북서부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448만명이며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2013년 7만4천명에서 지난해 26만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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