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씨앤앰 등 13개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동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8 14:09:18
방통위, 씨앤앰 등 13개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동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6∼7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 재허가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한 뒤 방통위에 결과를 전달해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받은 다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미래부의 4월 말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인 650점(1천점 만점) 미만을 받은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 650점 이상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 분류된 씨앤앰과 씨앤앰 서초케이블TV 등 2개 SO에 대한 재허가를 동의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씨앤앰 최대주주의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한 SO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이들 2개 SO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동의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재허가 거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미래부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받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는 ㈜티브로드 계열 5개사, ㈜씨엠비 계열 4개사, ㈜현대에이치씨앤, ㈜씨제이헬로비전 호남방송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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