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로 된 3천㎡이상 공공건축물, 차양 설치해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효율등급 인터넷에 공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8 06:00:11


유리로 된 3천㎡이상 공공건축물, 차양 설치해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효율등급 인터넷에 공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외벽이 유리로 된 연면적 3천㎡ 이상의 교육연구 및 업무용 공공건축물은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3천㎡ 이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이면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일반 국민도 건축물 거래 전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인터넷 포털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토부 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내용 가운데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사용량 등을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녹색 건축 포털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지금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네이버나 부동산114 등 부동산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 제도는 국가 자격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자격 신설을 위한 등급 구분, 응시 자격, 검정 방법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 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괸리·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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