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학생회 간부 무기정학은 위법"…학생들 승소
법원 "징계 사유 없거나 과중한 처분", 가처분 받아들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7 19:04:48
"상지대 학생회 간부 무기정학은 위법"…학생들 승소
법원 "징계 사유 없거나 과중한 처분", 가처분 받아들여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문기 총장을 반대하는 활동 등으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진환 지원장)는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 등 학생 4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학생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 측이 대화를 계속 거부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총장 임시 직무실을 들어간 점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학교시설을 파손해 집단적 위세를 보일 의도라기보다는 닫힌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취업이나 진로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만큼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해 9월 총장 임시직무실 무단 난입 등의 사유로 윤명식 당시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간부 4명에게 그해 12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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