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편 촉진' 원샷법 공청회서 찬반론 분출
환영 목소리 속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의견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7 18:24:53
'기업 재편 촉진' 원샷법 공청회서 찬반론 분출
환영 목소리 속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류 목소리는 더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쪽이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대한상의 빌딩에서 한일산업금융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원샷법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하면 대상기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반쪽짜리 지원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정상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요건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도록 반대 의사 표시 요건을 20%에서 10% 낮추는 것은 신호등에서 파란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켜진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원샷법 취지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일부 경우에 한해 특례를 허용해 주자는 것인데 반대의사 표시를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자본회수방법이 제한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만 인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해 자산증식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할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행 사업재편제도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치우쳐 있어 정상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원샷법 도입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지원대상 기업을 과잉공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승인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우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원샷법 도입에 찬성하며 "특별법 제정에는 시장 원리에 의한 사업재편 활성화, 신고주의, 개입 최소화와 사후 관리 철저 등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제시된 특별법 제정 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규제자 중심의 시각에서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샷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미국, 유럽에서 정상적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규율에 의해 맡기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은 해외 진출 모색 등 시장 창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시장 공급 과잉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마련된 이 법은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급 과잉상태를 판단하는 변수가 다양해 악용될 사례가 있다"며 "법의 시행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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