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안건반대율 0.4%…반대하면 교체확률 2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7 12:00:07

사외이사 안건반대율 0.4%…반대하면 교체확률 2배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내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상정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확률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안건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이 있는 사외이사는 교체될 확률이 찬성표만 던진 사외이사보다 2배로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화령 연구위원이 27일 펴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위의 비금융권 상장 사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9천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0.4%인 33건에 불과했다.

조사기간인 3년 동안 한 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사외이사는 15개 기업에서 59명이었다.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CEO)와 지연 및 학연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7명(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2명(3%)만이 한 번이라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특히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보다 다음해에 교체된 비율이 2배로 높았다.

일단 반대를 하면 사외이사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이면 교체확률이 타향 출신 사외이사의 60%였고 CEO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체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50%에 불과했다.

CEO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교체확률이 1.9배로 높았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를 복수추천으로 제도화하고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의 의무화와 대리투표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