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보이스피싱…"적발건수 작년의 두배"(종합)
경찰청·금감원, '금융사기 근절' 협력성과 발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6 22:59:22
갈수록 느는 보이스피싱…"적발건수 작년의 두배"(종합)
경찰청·금감원, '금융사기 근절' 협력성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합동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보이스피싱 적발 건수가 작년의 갑절로 증가했다.
26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1천531건, 검거 인원은 2천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1년 사이 56명에서 287명으로 4배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검거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제 올 3∼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천7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9천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때와 비교해 41.2% 늘었다.
경찰청과 금감원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줄었다.
양 기관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한 지난달 13일 전후 한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니 합동선포식 이전 한달(3월16일∼4월12일)에 일평균 199건에서 선포식 이후 한달(4월13일∼5월10일)엔 139건으로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30.1% 감소했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이에 따라 일평균 피해금액은 10억3천만원에서 6억8천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특히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인 환급률은 선포식 전후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금융사기로 100원 피해를 봤을 때 예전에는 22원을 돌려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4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피해금액은 줄어든 대신 환급금은 늘어남에 따라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천만원으로 반 토막으로 줄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선포식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간 금융사기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렸다.
경찰청·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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