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 '점화장치 결함' 늑장 공개 범죄혐의 확인돼
법무부와 벌금 책정 협상 진행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3 11:51:29
미국 GM, '점화장치 결함' 늑장 공개 범죄혐의 확인돼
법무부와 벌금 책정 협상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이재준 기자 = 미국 법무부는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최소한 104명의 사망자를 낸 자사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GM 측과 벌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법무부의 GM 조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르면 올여름 타결될 벌금 액수가 제동장치 이상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일본 도요타가 작년 납부한 12억 달러(약 1조3천87억원)를 웃돌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 맞선 도요타와 달리 GM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때보다 벌금을 다소 적게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해고자 등 GM 전직 사원들은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당할 수 있다.
GM은 어느 선까지 잘못을 인정할지에 관한 협상도 검찰과 벌이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맨해튼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GM이 관련법에 따라 차량 결함을 적시에 신고했는지, 고장 정도에 관해 당국을 호도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GM이 2009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결함 사실을 숨김으로써 사기행위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GM은 점화장치 스위치가 '켜짐' 상태에서 풀려 예기치 않게 엔진을 꺼트리고 조향이나 제동장치, 에어백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결함을 이유로 전 세계에 판매한 자사 차량 260만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다.
이후 다양한 안전상 문제로 리콜 대상이 추가되면서 GM 리콜 차량은 3천만대를 넘었다. 이는 세계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의 리콜 규모다.
GM은 지난해 리콜과 안전대책 비용으로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점화장치 결함에 따른 피해자 보상비 6억 달러가 포함된다.
이밖에 GM은 점화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GM은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각 주 정부별로 수많은 소비자 기만행위 조사를 받고 사망자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치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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