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주택 정비 쉽게…건축협정 참여 건축사 공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2 06:00:11
도심 노후주택 정비 쉽게…건축협정 참여 건축사 공모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만 45세 이하의 젊은 건축사들을 건축협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조정자'로 선발한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 시행된 건축협정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협정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이해당사자 사이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와 체결의 원활한 진행을 돕도록 하는 사업이다.
건축협정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각종 건축기준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사시 월명동 등을 4곳을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해당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연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면 다음 달 15∼19일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념도와 설명서 등을 주관인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에 내면 된다.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인터뷰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발표된다. 당선자들은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협정을 맺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또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면 각종 건축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도심의 노후 주택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며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신진건축사의 적극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or.kr)나 전화(☎ 031-478-96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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