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회참여 탄압 부당…벌금 대신 항의노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1 22:57:42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참여연대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잘못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의 노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5. 21 ses@yna.co.kr

시민단체 "집회참여 탄압 부당…벌금 대신 항의노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검찰·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채증해 기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에 대응해 시민단체들이 벌금 납부 대신 항의노역 운동에 나선다.

참여연대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의노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노역 첫 타자는 2011년 반값등록금 촉구집회와 2012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헌국 촛불교회 목사다.

최 목사는 형이 지난해 12월에 확정됐지만,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현재 수배자 상태였다.

최 목사는 "실정법이 집회·시위와 세월호 추모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일간 항의노역에 들어가 검경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 후 함께 자리한 50여 명의 시민을 뒤로하고 종로서에 출두했으며,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이 넘겨진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집회 참가를 이유로 처벌돼 벌금형을 받으면 최 목사처럼 항의노역으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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