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1 17:53:23
사회(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의약품도 특허대상"
"투자결과 완성된 기술 특허보호 가능성 부정은 특허법에 부합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달리한 의약품도 새로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1일 엔테카비르 제제를 사용한 B형 간염치료제 특허를 가진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사가 국내 업체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MS사는 2002년 저용량 엔테카비르 제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제약사인 제일약품은 2012년 9월 BMS가 특허를 가진 이런 의약품과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달리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뒤, BMS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주자, BMS사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용량을 개발하려면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용도개발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온전히 효능을 발휘하려면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 데도 약효 자체를 개발하는 것과 못지않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런 투자결과로 완성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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