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실물도 없이 시험평가
성능 미달인데도 '충족' 보고…예비역 해군 대령 등 구속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1 12:00:05
△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영국 아우구스토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실물도 없이 시험평가
성능 미달인데도 '충족' 보고…예비역 해군 대령 등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해군이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물도 개발되기 전에 허위로 시험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일드캣은 기존 링스(Lynx)헬기의 짧은 체공시간 등을 보완하고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장비다. 군은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도입사업을 긴급 추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1차로 8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뒤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 A사 제품이다. 영국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할 당시 실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와일드캣은 외국에서 도입되는데다 여러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체계여서 실물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임씨 등은 시험비행·시뮬레이션을 육군용 헬기나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 등으로 대체했다. A사는 최대 체공시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역시 군의 작전요구성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공시간이 79분에 불과하고 어뢰는 2발 이상 장착할 수 없어 대잠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62개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평가를 했고 133개 항목 전부 요구성능을 충족했다"고 기재됐다.
와일드캣은 결국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2차로 도입될 12대를 포함해 사업비가 1조3천36억원에 달한다.
임씨 등은 합수단 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허위 시험평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3명을 구속해 금품로비 여부를 비롯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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