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 권한 명시하는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1 12:07:04
△ 제6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 권한 명시하는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11일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는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하고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행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했으며, 특조위 정원 120명에는 상임위원 5명이 들어간다고 본 현행 시행령과 반대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했다.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겠다는 것이 특조위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회의에 올린 박종운 상임위원은 "민간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공무원도 (특조위에) 필요한 것이 맞다"며 민간 채용과 정부 파견 숫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 밖에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 상임위원은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지 의문스럽다며 개정안을 내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으나 표결에 따라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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