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59만마리 유통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검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1 11:27:36

닭 59만마리 유통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검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당국에 축산물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닭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년여동안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 24억원 상당의 닭 59만5천여마리를 수원지역 치킨가게 등 60여곳에 유통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닭과 닭발, 오리 등 107박스(1.6t)를 냉동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종업원들이 위생복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생닭을 넣어 소금, 양파, 마늘 등 양념이 배도록 숙성시키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수원의 한 유명 치킨가게도 김씨 업체에서 닭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업소에서 2㎞정도 떨어진 곳에 13㎡규모의 냉동창고를 설치, 유통기한이 2주 이상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정상닭과 함께 섞어 팔았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실제로 음식점에 유통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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