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있다던 중국어선 아프리카 해역서 불법조업
그린피스, 중국어선 불법조업 114건 사례 확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20 16:08:55
멕시코에 있다던 중국어선 아프리카 해역서 불법조업
그린피스, 중국어선 불법조업 114건 사례 확인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수산업체가 허위 위치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20일 세네갈, 시에라리온,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의한 114건의 불법조업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승인 없이 조업하거나 금지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다.
이중 60건의 사례에는 중국의 국영 원양어업체인 중국수산유한공사(CNFC) 소속의 어선들이 끼어있다.
그린피스의 아메드 디암 아프리카해역 담당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수역에서 물고기 씨를 말리는 저인망식 조업행태를 중단시키려 하자 중국 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틈새를 아프리카에서 찾아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소유의 어선은 1985년만 해도 13척뿐이었으나 2013년엔 462척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중국은 자원을 찾아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어자원도 예외는 아니다. 어자원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번 중국의 불법조업 사례는 세네갈 다카르에 본부를 둔 소지역어업협의회의 조업감시단과 각국 지부, 그린피스 등에 의해 확인됐는데 이중 그린피스는 지난해 한달 동안만 12척의 중국 어선에 의한 16건의 불법조업 사례를 보고했다.
일부 어선은 자신들이 멕시코 해역에 있다거나 육상에 올라와 있다고 허위로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 정보를 신고한 뒤 금지수역에서, 또는 무면허로 불법 조업을 했다.
CNFC는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조업중인 59척의 어선을 44척이라고 줄여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승인료를 내지 않고 금지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피스 중국해역 담당자 라쉬드 강은 "중국 어선들이 아프리카 현지 정부 및 중국 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과 가벼운 처벌을 이용해 현지 어민들과 환경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들 '깡패' 기업의 어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맺은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