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무 저지' 철도노조 조합원 3명 벌금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9 18:00:58
'1인 승무 저지' 철도노조 조합원 3명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코레일의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에 반대하며 청량리역 승강장을 점거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김대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이모(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합원 박모(41)씨와 철도해고자 박모(44)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11∼12일 이틀에 걸쳐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무단 탑승하고 승강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동으로 열차 출발이 각각 21분, 9분씩 지연됐다.
당시 철도노조 측은 부기관사를 두지 않고 기관사 1명만 탑승하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고 인력 감축을 위한 조처라며 시범운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레일이 노사 합의에 따라 수년에 걸쳐 기관사 1인 승무를 확대 시행해 온 점을 인정해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노사합의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기관사 1인 승무를 확대 시행해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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