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간접고용 근로자도 생활임금 지급 적극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9 18:02:45

남경필 "간접고용 근로자도 생활임금 지급 적극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도와 도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 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의왕2) 의원이 도나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사무을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본청이 직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401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30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도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도는 난색을 보여 왔다.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5천580원)의 122% 수준인 6천810원이다.

남 지사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시 단순노무직 최저 낙찰하한율 임금(올해 7천36원·중소기업중앙회 공포)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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