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책 만들 때 '지역 일자리' 고려해야
노동연구원, 관련 컨설팅 제공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9 16:00:02
△ 고용노동부 전경
내년부터 법·정책 만들 때 '지역 일자리' 고려해야
노동연구원, 관련 컨설팅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부터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일자리 증감, 지역간 인력이동 등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 정착할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평가서 작성·제출→평가서 검토→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뤄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은 고용부가 맡는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부처 및 지자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연말까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연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지방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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