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구제역·AI 이동제한 모두 해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9 15:21:30
안성시, 구제역·AI 이동제한 모두 해제
(안성=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안성시는 19일 AI(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달 17일 구제역에 이어 이날 AI까지 이동제한조치가 풀림에 따라 입식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농가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안성에서는 올들어 지난 1월 5일 죽산면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같은달 13일 미양면 오리농장에서 AI가 각각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15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돼지 1만7천299마리와 16농가의 닭·오리 등 34만마리가 각각 살처분됐다.
또 안성시 전역이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포함돼 688농가에서 304만여마리의 가축이 장기간 이동제한 조치됐다.
구제역과 AI 살처분 보상금은 대략 70억여원으로 예상되고 가축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제한, 과체중 등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시는 그동안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을 위해 11곳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인력 1만4천여명, 차량장비 3천여대, 방역약품 12t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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