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융위 제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8 15:20:16

금융위 제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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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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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분증 사본 제│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 │

│시│제출 →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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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상 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 │

││식기술로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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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금카드 전달 │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할│

│때 확인│ 때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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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존계좌 활용 │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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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타 기관 확인결│ 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

│과 활용│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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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다수의 개인정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보 검증│정보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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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④ 방법 중 상호 보완성을 고려해 두 가지 선택

* 이미 선택한 ①~④ 방법 중 두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방법 중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권장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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