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대 점거 안풀면 하루 3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8 09:16:44
법원 "청주대 점거 안풀면 하루 3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대 교수회 등이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문 결과 무단 점거 금지를 요구하는 청주대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명령을 위반할 경우 구성원들이 연대해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급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범비대위는 학교 본부 등 일부 건물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청주대는 지난해 2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관 점거를 풀라는 법원 명령을 범비대위 측이 이행하지 않자 강제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범비대위 측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받아 보는 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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