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나눠서 낸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7 11:00:08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나눠서 낸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구조, 설비 등을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 분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물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합물류터미널이란 두 종류 이상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부지면적 10분의 1 미만 변경,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면 국토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20일 안에 과징금(300만∼400만원)을 내야 하고, 분할해 낼 수 없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7일 안에 승계신고를 해야 해 사업자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30일로 신청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복합물류터미널과 창고업의 사업등록이나 변경등록 이후 취소를 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수수료(1만∼2만원)를 반환해 줄 근거가 없어 해당 조항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일부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7∼8월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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