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법안 각의결정…'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문턱(종합2보)
자위대법 등 11개 법안 2개로 뭉뚱그려 처리…내일 국회제출
아베 "일본과 세계 평화 위해"…야당 "헌법파괴" "국민경시" 비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22:26:13
日집단자위권법안 각의결정…'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문턱(종합2보)
자위대법 등 11개 법안 2개로 뭉뚱그려 처리…내일 국회제출
아베 "일본과 세계 평화 위해"…야당 "헌법파괴" "국민경시" 비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 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른 자위대 파견시 정부는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이 붙었다.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아베 내각은 또 회색지대 사태시 자위대에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신속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로 각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각의에서 결정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번 법제 개정으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며, 일본이 이라크전쟁과 같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야당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시비를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평화헌법의 근간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는 각의 결정으로서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유신당의 에다 겐지(江田憲司) 대표는 10개 법률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한데 대해 "나라의 존립과 근간에 관한 법안을 한데 묶어 국회 심의에 부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증거"라며 "평화주의와 전수방위의 관점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제동을 거는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전후 최악의 헌법 파괴 시도"라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는 '전쟁 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한 것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변호사연합회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날 각의 결정이) 헌법 9조에 위반되고, 평화국가 일본의 존재 방식을 근저로부터 뒤집었다"며 "위헌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들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월 하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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