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본인 동의 받아야 할까 첫 공개변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16:15:22

△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재는 공개변론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본인 동의 받아야 할까 첫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이다.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다.

피고인 측 대리인 장우승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명령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를 논할 만한 학문적 연구나 사례가 없다"며 화학적 거세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응하는 사람도 심리적 저항이 있고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성충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치료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는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없다.

선고 당시 치료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게 현실이다.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도 "비자발적인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없고 생명이나 의료윤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제라도 전문적 재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성폭력 범죄의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무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성폭력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3.8건이 발생하고 있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하루평균 2.9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형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약물치료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면 실제로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치료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법률의 존재 의의 자체가 의문시 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6개주에서는 동의 없이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우 치료감호소장은 "치료감호소에서 2011년 4월25일부터 현재까지 50여명이 동의하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르면 연내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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