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격 담합한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검찰 고발
6개사 적발해 과징금 309억원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12:00:15
5년간 가격 담합한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검찰 고발
6개사 적발해 과징금 309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적발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출고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간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들은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 모여 가격담합을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사 임원들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석판 등 원자재 값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값이 내려가면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값의 등락에도 부탄가스 가격은 2007년 개당 400∼500원에서 2012년 600∼700원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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