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무죄'에 "늦게나마 다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11:43:35

△ 무죄확정된 강기훈씨 (서울=연합뉴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1991년 당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가 필적을 보여주고 있다. 2015.5.14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무죄'에 "늦게나마 다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인 14일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환영하는 글들이 많았다.

누리꾼 'ghod****는 "늦게나마 진실이 이겨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a246****'도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늦게나마 누명을 벗게 되어 축하드립니다"라고 썼고, 'sh47****'는 "다행이라 해야할지 참 24년간 고생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사건의 담당한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도 많았다.

네티즌 '7585****'는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는군.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남의 인생쯤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은 나뿐일까?"라고 꼬집었다.

'evan****'는 "다행이라고 웃어야 하는지. 씁쓸함과 답답함은 현재도 사법부가 사법부답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ozz1****'는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조작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국가가 보상해야 될 차례인데"라고 지적했고, 'htki****'는 "여기 관련된 검사들 책임지고 배상해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었다.

'wand****'는 "이런 식으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는 레퍼토리…지겹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dw16****'는 "자살방조만 무죄지 국가보안법 위반은 그대로네. 죄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화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