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가구로 계획됐던 아파트단지가 분양승인 땐 330가구
용인시, 지침 자의적 해석해 100가구 늘려 줘…"수백억 차익" 특혜 의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11:00:59
230가구로 계획됐던 아파트단지가 분양승인 땐 330가구
용인시, 지침 자의적 해석해 100가구 늘려 줘…"수백억 차익" 특혜 의혹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용인시가 수지구 동천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한 업체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구수를 터무니없이 늘려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업체는 당초 계획보다 100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동천동에 대단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 중인 E건설에 대해 330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E건설이 동천동 21만3천732㎡에 2천6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한 '동천도시관리계획구역' 가운데 마지막 남은 B5블럭(1만6천120㎡)이다.
시는 당초 동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B5블록에 230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고 시행지침으로 단지별로 5% 이내에서 가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 공동주택 허가부서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330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 승인을 했다.
5% 조정 지침을 B5블록 230가구가 아닌 동천지구 전체 6개블록 아파트 승인가구수(2천616가구)를 기준으로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E건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최대 11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었지만, 특혜승인으로 무려 100가구를 추가 허용받아 수백억원의 분양 이익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파트 가구수가 늘면 인구도 그만큼 증가해 도로, 주차,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당초 승인된 동천지구 주택규모는 85㎡ 이하 545가구, 85㎡ 초과 2천71가구 등 2천616가구이고 수용인구 8천100명, 인구밀도 379명이다.
이 때문에 인근 수원시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최대 3%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확정한 주택규모를 이처럼 멋대로 해석해 늘려주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명백한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전체 동천지구를 대상으로 5% 이내 조정지침을 적용해 허가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천지구는 전체 6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이 이미 지난 2010년 완공됐기 때문에 B5블록만 별도로 보고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동천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B5블록의 용적률을 200%에 230%로, 층고를 15층에서 21층으로 높여주기는 했으나 분양가구수는 그냥 놔뒀다.
한편, 감사원은 용인시가 법령과 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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