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금지·두발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2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4 10:27:00
대법, '체벌금지·두발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2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방현덕 기자 =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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