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님에 고의 사고…보험금 뜯은 종업원 등 입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3 14:45:56
음주운전 손님에 고의 사고…보험금 뜯은 종업원 등 입건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손님의 차량에 뛰어든 유흥업소 종업원 등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구 방이동의 유흥업소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달 17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 자신의 캡티바 차량을 몰고 귀가하려던 허모(35)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극을 꾸몄다.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근처 유흥업소 종업원 최모(31)씨에게 사고를 내라고 부탁했고, 최씨는 또다른 동료로 하여금 골목을 지나는 허씨의 차 앞에 뛰어들도록 했다.
이들은 합의금으로 허씨에게 25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금 145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대학 휴학생 K(23)씨도 입건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 후진 중인 이모(34)씨의 소나타 승용차에 오른쪽 다리를 들이 댔다.
쓰러진 K씨는 병원에 3주간 입원하며 치료비 207만원과 합의금 150만원 등 357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외에 입건된 보험금 사기 사건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대인사고로 보험처리를 요구한 경우, 무면허로 포장이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면서도 면허가 있는 동료가 차를 몰았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경우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는 결국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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