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최초 유포자 수사 안 해"
"재판부가 유포자로 언급한 2명 추가 고소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3 11:52:00
△ 추가고소 입장 밝히는 한범덕 전 청주시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던 것과 관련,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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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최초 유포자 수사 안 해"
"재판부가 유포자로 언급한 2명 추가 고소할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1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던 것과 관련,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저의 가족사를 왜곡한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 당국에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2월 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문에는 'A씨가 이승훈(새누리당) 당시 청주시장 후보의 7촌 친척인 B씨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범덕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메시지를 받아 사회 후배인 피고인 고모씨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전직 기자인 고씨와 승려인 김모씨는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대거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11일 기각했다.
한 전 시장은 "혼외자설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나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하며 저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고씨와 김씨는 물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시된 A씨와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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