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에 공장제 기와 사용" 허위주장 50대 집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3 10:17:41

"숭례문에 공장제 기와 사용" 허위주장 50대 집유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기와가 전통방식이 아닌 자신의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됐다고 주장해 복원 작업에 투입된 전통기와 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안효승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와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윤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언론사 기자가 "이곳에서 만든 기와 1만5천장이 숭례문 복원에 쓰였나"라고 묻자 "숭례문으로 그 정도 가져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음날 다른 기자의 같은 질문에도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년께 납품했고 이후 숭례문에서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후 윤씨의 말을 토대로 한 "숭례문 기와, 공장서 찍어내", "숭례문, 기와도 부실?", "숭례문 복구용 기와, 알고 보니 공장제?" 등의 기사가 나갔고 숭례문 복원 작업에서 전통기와 제작·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윤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자신이 기계로 생산한 기와 1만5천장을 A씨에게 납품하지 않았고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에 대한 제작 요청을 받거나 숭례문 복원에 자신이 만든 기와가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주장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한옥을 짓고 싶은데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와 같은 것을 쓰고 싶다. 여기서 기와를 납품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길래 내가 판 기와가 숭례문에 사용됐을 수도 있고 기와를 팔고 싶어서 '그렇다'고 대답한 뒤 기자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숭례문 복구에 힘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 및 직업적 자부심이 실추될 위기에 빠졌고 문화재 복원에 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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