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성적욕설' 취객 폭행 경찰에 "정당행위 vs 공권력 남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5-13 09:47:37
'성적욕설' 취객 폭행 경찰에 "정당행위 vs 공권력 남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함께 출동한 여경 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폭행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3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 경찰관의 행위를 두고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누리꾼 'join****'는 "언어폭력도 당연한 폭력이다. 경찰이 폭력을 막고자 한 정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prow****'도 "경찰 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취객이 얼마나 심하게 난동부렸으면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 했을까요"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이디 'juns****'는 "어휴~~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격려했다.
누리꾼 'moon****'도 "이런 훌륭한 경찰관을 기소하다니, 1계급 특진에 포상휴가 보내라.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경찰관님 홧팅~"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lms7****'는 "술 취한 자 무슨 힘이 있나. 수갑 뒤로 채워 연행하면 될 일. 19분간 폭행 이건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비난했다.
'this****'도 "그냥 수갑 채우지. 때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경찰의 본분을 지켰어야 했다"고 폭력행위에 반대했다.
누리꾼 'tkdg****'는 "폭행이 당연시 된다면 법이 왜 있어야 하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할 듯. 만약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였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아니면 처벌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scit****'는 "그냥 현행범으로 끌고 가면 되지. 인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 담당하는 것이 기분대로 행동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사는 작년 12월 초 새벽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영등포구의 한 시장 인근 여관 앞에 출동했다가 이모(47)씨가 함께 출동한 여자 순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하자 이씨를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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